유통&소비생활

한우고기 설 대목 앞두고 할인시작...2월 9일까지

-2월 10일 설 명절 앞두고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하여 설 명절을 맞아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12일 동안 전국 온․오프라인 29개 업체, 1,885개 매장에서 전국단위 대규모 한우 할인판매 행사를 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은 낮추고, 최근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에게는 소비촉진 등을 통해 어려움을 덜고자 준비됐다. 

 

이번 할인행사에서는 평시 판매가격의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며, 100g당 1등급 등심의 경우 8,180원 이하, 1등급 양지의 경우 4,620원 이하, 1등급 불고기․국거리류의 경우 3,020원 이하 수준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판매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최대 30% 수준 저렴하다. 


세부 할인행사 일정은 주요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의 경우 1월 31일부터 시작되며, 단일 업체 중 가장 많은 매장이 참여(549개소)한 농축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2월 2일부터 시작된다. 아울러 일부 온라인몰의 경우 1월 29일 온라인 한우장터를 시작으로 1월 31일부터 할인행사가 시작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한우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물가안정과 함께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연중 한우 소비촉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