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수산정책자금관리 업무 협의회’ 개최

- 서해동 원장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은 4월 3일 대회의실에서 ‘농림수산정책자금관리 업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2026년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 계획과 그동안의 검사 결과를 공유하고, 대출취급기관의 정책자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NH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수협(Sh수협은행,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정책자금 업무 담당자가 참석하였다.

 

농금원은 이번 회의에서 각 기관별로 정책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하였으며,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여 대출취급기관의 관리역량 향상과 부정수급 사전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해동 원장은 “46조원에 달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이 규정에 맞게 집행되고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농·수·산림조합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산림조합장 연임제한...'산림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조합의 운영 투명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 사항과 법적 불명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산림조합의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의원의 겸직금지 범위를 조정하였다. 기존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은 겸직 제한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겸직제재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였다. 둘째,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였다. 그간 비상임 조합장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책임성과 건전한 조직 운영 기반을 강화하게 되었다. 셋째, 우선출자 매입소각과 관련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다. 현행 제도상 시행령으로 규정했던 사항을 법률상 근거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산림조합 운영의 공정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산림조합장 연임제한...'산림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조합의 운영 투명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 사항과 법적 불명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산림조합의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의원의 겸직금지 범위를 조정하였다. 기존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은 겸직 제한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겸직제재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였다. 둘째,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였다. 그간 비상임 조합장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책임성과 건전한 조직 운영 기반을 강화하게 되었다. 셋째, 우선출자 매입소각과 관련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다. 현행 제도상 시행령으로 규정했던 사항을 법률상 근거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산림조합 운영의 공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