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신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전문언론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한국농촌경제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전문언론으로서 농업·농촌의 공익가치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하고 풍요로운 생활에 기여 한다는 신념으로 독자권익위원회 및 지면평가위원회의 운영규칙을 따르기로 한다.
본 위원회는 한국농촌경제신문 독자권익위원회(지면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본 위원회의 목적은 한국농촌경제신문 가치와 철학을 토대로 본보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본 위원회는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제3조의 규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발행인이 위촉한다.
본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들이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회사역량에 맞춰 충분한 예우를 하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회의 개최시 참석위원에게는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상 관례에 따른다.
본 규약은 2018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전문제정 : 2018년 12월 3일/개정 : 2021년 1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