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권익위원회

한국농촌경제신문 독자권익위원회 운영규칙

한국농촌경제신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전문언론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한국농촌경제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전문언론으로서 농업·농촌의 공익가치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하고 풍요로운 생활에 기여 한다는 신념으로 독자권익위원회 및 지면평가위원회의 운영규칙을 따르기로 한다.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농촌경제신문 독자권익위원회(지면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한국농촌경제신문 가치와 철학을 토대로 본보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키 위한 신문평가를 한다.
  2. 농업 농촌의 다각적인 목소리를 신문제작에 반영하기 위한 제언을 한다.
  3. 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제4조 (구성)

  1. 본 위원회는 전문업종에 따라 독자위원을 두기로 한다.
  2. 본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농업, 축산, 식품유통 종사자 등을 독자위원으로 둔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본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관한다.
  4.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취재기자 1인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주요회의록 작성과 위원회 운영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 (위원위촉)

본 위원회는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제3조의 규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발행인이 위촉한다.


제6조 (임기)

본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들이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기록 및 처리)

  1. 간사는 위원들이 개진한 각종 주요 의견과 회의내용을 기록한다.
  2. 위원회 주요 회의 결과는 경영진에 보고하고 신문에 게재하기로 한다.

제9조 (예우)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회사역량에 맞춰 충분한 예우를 하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회의 개최시 참석위원에게는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10조 (기타)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약은 2018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전문제정 : 2018년 12월 3일/개정 : 2021년 1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