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밀가루 가격’ 쑥덕쑥덕 앗뜨거!...담합 과징금 역대 최대
- 공정위, 약 6년에 걸친 장기간 담합 7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적발해 역대 최대 규모 6,710억원 과징금
-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7개사 시정명령에 과징금 부과
- 정부, 2006년 과징금 대표자 고발 등 제재받고도 재차 담합한 제분사들 엄중 제재키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이하 ‘제분사’)들이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제면업체(라면, 국수 등), 제과업체 등에게 판매(B2B 거래)하는 밀가루 공급가격 및 공급 물량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한 행위에 대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10억 4,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공정위가 공개한 담합업체는 대한제분 주식회사,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사조동아원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양사, 대선제분 주식회사, 삼화제분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탑이다. 제분사들은 제면업체(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풀무원 등), 제과업체(롯데제과, 해태크라운 등), 제빵업체(빔보큐알에스코리아 등) 등 대형 수요처에 밀가루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외에 외식업체, 급식업체 등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에도 밀가루를 공급하고 있다. 이들 제분사들은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87.7%의 시장점유율(2024년 매출액 기준)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사업자들로서, 이러한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담합 기간 동안 총 24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인하 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하거나, 거래처에 공급하는 밀가루 물량·공급순위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국내 밀가루시장 87%를 점유하고 있는 제분사 중 에스피씨삼립(주), 삼양제분(주) 등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2개 제분사가 해당 시장에서 12.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2개사는 주로 계열회사에 밀가루를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제분사들이 2006년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한차례 제재를 받고도 이번에 재차 담합을 실행하였고, 심지어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물가 안정 사업기간(2022.6월~2023.2월)에 그 보조금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담합을 지속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평가하여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018년 11월경 대한제분이 점유율 확대 등을 목적으로 제분사들의 최대 수요처인 농심에 대한 견적제출 시 경쟁사들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제출하여 최다 공급물량(’19년 공급 물량의 약 30%)을 확보하자, 경쟁사인 사조동아원은 줄어든 농심 공급물량을 만회하고자 중소형 대리점 등에 대해 파격적인 할인 행사 등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는 등 2019년 국내 제분사들 간의 경쟁이 격화되었다. 농심은 국내 밀가루 총 가공량의 약 10%를 구매하는 최대 수요처로서 제분사들이 농심에 공급하는 가격은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 내 다른 수요처들에 대한 공급가격의 기준가격(Barometer)으로 작용한다. 이에 2019년 11월경 제분사들 중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등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위 3개사 대표자급 임원들과 삼양사 임직원은 식당에서 회합하여, 농심을 포함한 전체 B2B 거래처들을 상대로 ‘서로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사건 담합이 시작되었다. 이들 상위 3개사(소위 ‘big3’)는 국내 밀가루 B2B 시장에서 2024년 기준 시장점유율 62.0%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확립되는 한편, 가격재결정 명령 등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져 담합에 따라 왜곡된 시장가격이 경쟁 당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됨으로써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부당이득이 환수되고, 나아가 가계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밀가루와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의 가격 등을 놓고 이루어지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독과점 사업자의 중대한 불공정행위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하고 공정한 경쟁과 혁신만이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러한 공정성장의 기조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갈 계획이다. <기동취재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