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산환경관리원, 저탄소 축산업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축산환경관리원, 제주도를 시작으로 4월 17일까지 전국 6개 권역 농가 설명회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4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17일까지 6개 시·도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분야)’의 권역별 대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은 축산 농가의 온실가스 저감 영농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저메탄·질소 저감사료 급이, 분뇨처리 및 사육방식 개선 활동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축산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단가를 대폭 상향하였다. 소 저메탄사료 급이는 두당 55,000원(’25, 25,000원), 분뇨처리방식 개선(기계교반·강제송풍시설 설치)은 톤당 2,600원~5,500원(’25, 500원~1,500원)으로 상향하고, 또한, 거세한우의 사육기간을 29개월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단축 기간에 따라 두당 평균 8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신규 활동(사육방식 개선)도 추가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축산 농가, 지방 정부,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저탄소 축산분야 영농활동별 직불금 지원단가 인상과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등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사업의 주요 개편사항과 운영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참여 절차, 활동 이행시 유의 사항 및 신규 영농활동(사육방식 개선)에 대한 안내를 통해 참여 대상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사업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저탄소농업프로그램(축산) 권역별 대면 설명회는 4월 7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경기(4.9), 충남(4.10), 충북(4.15), 전북(4.16), 전남(4.17)까지 6개 권역에서 개최된다.


축산환경관리원 안종락 총괄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에서도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의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이해되기를 바라며,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더 많은 축산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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