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농관원, 축산물 수입급증... "원산지 표시 위반 329개소 적발"
- 휴가철 소비자 수요가 증가한 품목인 염소와 오리고기 집중점검
- 박순연 원장 “축산물 원산지 집중 관리... 다가오는 9월 추석 성수품 원산지 점검도 계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여 위반업체 329개소(품목 355건)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제정(2024.2.6.) 이후 점차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여름철 대체보양식 음식인 흑염소, 오리고기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중점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329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품목은 오리고기 161건(45.4%), 돼지고기 88건(24.8%), 염소고기 42건(11.8%), 소고기 37건(10.4%), 닭고기 26건(7.3%), 벌꿀 1건(0.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75개소(29.5%)가 증가했으며, 특히 염소고기는 지난해 4건에서 42건, 오리고기는 지난해 46건에서 16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한 염소 및 오리고기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바비큐 즉석식품 등 관리 사각지대를 강화한 결과이며, 오리협회와 위반 개연성 있는 업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