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한우협회 "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법안 통과 환영"
- "지급단가와 실질적인 보상체계 개선 등 제도 보완·개선이 뒤따라야"
- 피해보전직불금 시세 하락대비 3.5~10% 보상에 그쳐...실질적인 피해보호 효과 아쉬워
- 한우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시행 이후 세 차례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표적인 피해 품목
FTA피해보전직불금(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기간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농축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등 피해 발생 시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향후 5년 더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 한우협회는 그간 국회 및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연장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온 결실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농민의 목소리에 호응하여 국내 농축산업 기반 보호를 위해 법안을 발의해 준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원택 의원·임미애 의원 그리고 법안 연장을 위해 힘써 왔다 다만, 현행 FTA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발동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한다. 현재 피해보전 지급 금액은 실제 피해액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일례로 지난 2024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이었던 한우의 경우, 마리당 53,119원, 송아지는 마리당 104,450원이 지급되었다. 시세 하락분 대비 약 3.5~10%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보전 및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