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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자율성 훼손' 지적...농축협 조합장들 지적

- 전국 농축협 조합장,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 농협 정체성 훼손 · 자율성 침해 우려되는 농협법 개정안 대응
- '농협이 주체가 되는 농협개혁'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 촉구하고 나서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서와 건의문을 채택하고,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의 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농협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 및 실효성 부족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3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 부담 증가는 결국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직원 직무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과 관련해서도 “직선제 도입은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와 국회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농협의 자율성 존중 ▲농업인 본위의 실질적 개혁 추진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실효성 문제 조정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 재고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농협은 스스로 혁신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며,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농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개혁이 필요하다”며, “향후 농협법 개정안 대응 활동을 본격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안 마련과 대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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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섬유질배합사료’ 기술교육...TMR ‘현장 전문가’ 양성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5월 6일과 7일 이틀간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한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기술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농촌진흥공무원과 대학교, 산업체 관계자 등 54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현장 확산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자가 섬유질배합사료는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중된 사료비 부담을 덜고, 한우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영 안정을 이끌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한우 분야 최신 신기술 동향과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한 데 이어 자가 섬유질배합사료의 배합 원리를 교육했다. 아울러 지역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사육 환경과 가용 자원에 맞춰 영양소를 정밀하게 설계하는 배합비 작성 실습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교육으로 실무역량을 키우고 농가 맞춤형 기술 지도가 한결 쉬워질 것 같다고 만족해했다.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는 이번 기술교육으로 구축한 전문가 연결망(네트워크)을 토대로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기술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사후 전문 상담(컨설팅)과 현장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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