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치유•여행

농진청, ‘농촌관광 가는 주간’...치유농장·농가맛집 방문 혜택 누려보자

- 4월 6~17일 기획 행사 진행… 정보무늬(QR코드)로 현장 참여
- 기간 종료 후 참여자에게 지역 농산물가공품 개별 발송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올해부터 매달 둘째 주로 정례화해 연중 운영되는 ‘농촌관광 가는 주간’과 연계해 ‘쉼이 있는 여행, 맛이 있는 농촌’을 주제로 기획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이 육성·지원한 농촌관광 콘텐츠를 널리 알려 지역 방문을 유도, 활성화하고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1차로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우수치유농업시설(91개소)이나 농가맛집(75개소) 중 한 곳을 방문한 뒤 사업장에 비치된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해 후기를 작성하고 인증하면 응모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인증 소비자에게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농업인 창업사업장 등에서 개발·생산한 2~3만 원 상당의 지역 우수 농산물가공품을 기획 행사 기간 중 선착순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2차는 10월 5일부터 16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치유농장 등 치유농업시설은 ‘우수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곳이다. 일반적인 농업 체험과 달리 전문적인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정서 건강 회복을 돕는 공간이다.

 


농가맛집은 지역에서 재배한 식재료로 향토 음식을 선보이며, 지역 고유의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농촌형 외식 공간이다.

 

이번 기획 행사에 참여하는 우수치유농업시설과 농가맛집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누리집 ‘농촌관광 가는 주간 이벤트’ 임시 알림창(팝업창)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박수선 과장은 “우수치유농업시설, 농가맛집을 방문하면, 치유와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우리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즐기면서 색다른 여행을 경험해 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산림조합장 연임제한...'산림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조합의 운영 투명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 사항과 법적 불명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산림조합의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의원의 겸직금지 범위를 조정하였다. 기존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은 겸직 제한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겸직제재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였다. 둘째,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였다. 그간 비상임 조합장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책임성과 건전한 조직 운영 기반을 강화하게 되었다. 셋째, 우선출자 매입소각과 관련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다. 현행 제도상 시행령으로 규정했던 사항을 법률상 근거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산림조합 운영의 공정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산림조합장 연임제한...'산림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조합의 운영 투명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 사항과 법적 불명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산림조합의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의원의 겸직금지 범위를 조정하였다. 기존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은 겸직 제한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겸직제재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였다. 둘째,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였다. 그간 비상임 조합장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책임성과 건전한 조직 운영 기반을 강화하게 되었다. 셋째, 우선출자 매입소각과 관련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다. 현행 제도상 시행령으로 규정했던 사항을 법률상 근거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산림조합 운영의 공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