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림축산식품부, 2017~2019년까지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신청 개시

신청기간 ’16. 1. 4. ~ 5. 2(120일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16. 1. 4.부터 5. 2.까지(120일간) 20172019년까지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경영면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재지 읍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토양개량제는 전국 농업경영체로부터 일괄신청을 받아 각 구에서 읍동 단위로 지난주기 공급년도(‘14’16) 신청물량 등을 감안하여 31주기(‘17’19)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공급을 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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