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오리협회 이창호 회장 “오리고기 원산지표시 유명무실... 허술한 표시 서둘러 고쳐야”

- 한국오리협회, 사육제한 축소 등 농가환경과 방역시스템의 축사시설 현대화 촉구
- “오리 농가들 AI 이동제한 명령에 따른 부화장 새끼오리, 종란폐기 보상해 줘야”
- “수입산에 밀려 갈수록 뒷전인 국산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해야”

 

국내산 오리고기가 수입산 오리고기 때문에 갈수록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강화가 절실해 지고 있다.

 

이창호 한국오리협회장은 “오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오리 사육제한 축소 등 오리농가들의 환경과 방역이 시스템화된 맞춤형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절대 필요하다.”고 힘을 줘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오리 농가들이 AI가 발생하게 되면 이동제한 명령에 따른 부화장 새끼오리와 종란 폐기보상 문제도 너무 허술한데, 이 문제 또한 서둘러 개선해야 하고 오리고기 원산지 표기 단속강화와 원산지표시 개선도 필요하다.”며 작심 발언을 했다.

 

현재 국내 오리업계는 지난 2003년도부터 국내에서 16번째 AI를 겪으면서 가금산업의 피해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으며, AI로 인한 누적 재정 피해액은 최소 2조원에서 3조원에 육발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AI 예방을 위한 각종 방역규제 강화와 오리농가 사육제한, 일제 입식 및 출하,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 준수의무 부여 등으로 생산량 급감에 따른 피해 발생이 커지고 있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때 시행된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은 지금까지 8년째 시행 중이며 매년 오리농가 30%에 해당하는 200농가 이상 사육제한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리 사육과 관련해 이 회장은 “오리 사육 제한과 입식 금지를 통한 AI 예방대책은 허술하고 오리산업의 피해만 가중시키며, 근본적인 오리농장 사육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AI 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사실상 농가 자력으로 축사시설현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방역친화형, 맞춤형 오리축사로 개편을 위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정부의 이동제한 명령으로 AI 발생 반경 10km 내에 위치한 오리농장에 입식할 예정이었던 부화중인 종란을 폐기해야 하나, 보상 전무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도 필요하다. 해당농장에 새끼오리(초생추)를 공급하기 위해 종란을 입란하여 부화중인 부화장은 당일 발생된 오리 초생추나 이미 부화중인 종란을 폐기해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섞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강화와 규제로 인해 오리농가들 생산량은 급감하고, 가격 급등락이 반복하여 오리고기의 수입량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때문에 대대적인 원산지 표시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책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오리고기 원산지 표기 위반 단속 건수를 보면 ’23년은 9건인데 비해 ’24년은 4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협회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배달앱 오리고기 원산지 미표기 사례를 조사한 결과 37%에 달하는 등 원산지 표시가 허술한 실정이다.

 

실제, 현행법은 수입산 고기의 원산지 표기가 제품 뒷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적어 놓더라도 크게 문제될 게 없어 서둘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오리 사육농가를 대표하고 있는 (사)한국오리협회의 중요 현안문제 요구사항을 근본적인 오리 사육 구조 개편과 규제에 대한 정당한 보상, 원산지 표시 개선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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