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우유자조금, 우유의 천연 영양 가치 조명

- 캐나다 낙농산업단체, 영양 성분 비교 통해 우유의 우수성 재조명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회장 이승호)는 캐나다 낙농산업단체 DFC(Dairy Farmers of Canada), 미국우유생산자협회(NMPF) 등의 연구 및 발표 내용을 인용해, 우유가 식물성 음료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천연 영양식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산 우유는 위생과 품질 면에서도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에 기반한 식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캐나다 낙농산업단체 DFC(Dairy Farmers of Canada)는 최근 우유가 총 15가지 필수 영양소를 천연 상태로 포함하고 있는 식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양한 영양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우유에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A·B6·B12, 리보플라빈, 티아민,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D, 마그네슘, 인, 칼륨, 아연, 셀레늄 등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자연 상태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방 함량은 탈지유, 저지방우유, 전지유 등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영양 구성은 모든 우유에서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 역시 확인됐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우유 본연의 영양 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 영양 손실 없이 기호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우유가 약 90%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단순한 음료를 넘어 ‘이중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수분 보충과 함께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천연 상태로 공급할 수 있는 음료는 드물며, 특히 여름철과 같은 계절에는 갈증 해소와 영양 보충을 동시에 고려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우유의 영양적 우수성은 미국의 공식 연구 결과에서도 뒷받침된다. 미국 FDA가 2023년 발표한 ‘식물성 음료와 우유의 영양 비교 연구’에서는 귀리, 아몬드, 콩 등을 원료로 한 식물성 음료의 상당수가 단백질, 칼슘, 비타민 A·D, 마그네슘, 칼륨 등 주요 영양소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 FDA는 이에 따라, 이러한 제품을 우유의 대체품으로 인식하거나, ‘우유’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우유생산자협회(NMPF) 또한 “식물성 음료는 유화제, 안정제, 색소 등 다양한 식품첨가물로 제조된 가공 음료일 뿐이며, 우유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식물성 음료의 원재료가 비교적 단순한 곡물과 견과류에 불과하고, 이를 유제품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공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소비자는 원재료의 출처와 식품의 본질에 대해 더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국제적 권위를 갖춘 기관들의 연구 결과는 우유가 단순 음료가 아닌, 영양적으로 완성도 높은 식품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있다”며 “식물성 음료는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다양한 선택지일 수 있으나, 영양학적 대체재로 인식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신선우유는 체세포수, 세균수 등 주요 품질·위생 지표에서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품질과 위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영양적 우수성과 더불어, 위생과 안전까지 갖춘 국산 우유의 가치를 더욱 잘 인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후보... 농정공약 실천 농업기관노조와 정책협약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농어민본부(이하 농어민본부)가 5월 27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업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정책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날 협약식에는 농어민본부 본부장 임미애 의원, 수석부본부장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노조 ▲한국마사회 노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노조 등 10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 농정공약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을 체결한 10개 공공기관은 농산물 유통개선과 수급안정, 농식품 R&D, 인력양성, 재해보험, 가축방역, 말산업 육성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농정의 실질적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환경과 조화로운 기후농정 실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안심농정 실현 ▲K-푸드 전략산업화로 농식품 강국 견인 ▲농가소득 안정과 살기 좋은 농촌 조성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으로 이재명 후보 농정공약과 맞닿아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갑질 문화 근절 등 상호 존중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포함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 근로자 대표자 간의 소통을 정례화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가축질병 ‘살처분 보상’... 방역준수시 평가액 10% 경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가축전염병 발생, 방역기준 미준수 등의 경우에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전체 평가액의 5~80%)을 경감(전체 평가액의 10%)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모기, 파리 등)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감액 대상 질병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만해당), 뉴캣슬병, 결핵병(사슴만 해당) + 럼피스킨병이 해당된다. 셋째,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