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쌀로 둔갑판매한 양곡가공업자 구속
소비자들이 농협쌀을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쌀 25톤 둔갑판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김포사무소(소장 정승성)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소비자들이 농협쌀을 더 신뢰·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일반쌀을 농협쌀로 둔갑한 후 인터넷 판매업체와 학교급식업체에 판매하다 적발된 양곡가공업자 A씨를 양곡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B정미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소재 C농협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로 C농협의 상표와 상호, 주소를 표시한 쌀 포장재 23,900매를 임의로 제작하여 쌀을 담아 인터넷 및 학교급식업체에 판매해 왔다.
특히 A씨는 2014년 8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C농협에서 원료 벼를 전혀 구입하지 않았으면서도 계속 C농협의 상표와 상호, 주소를 표시한 쌀 포장재를 사용하던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을 통해 C농협이 아닌 일반 정미소 등에서 구입한 벼를 쌀로 도정해 판매하면서 생산자를 C농협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서, A씨가 C농협으로 생산자 표시를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쌀은 20kg들이 1,250포(25톤, 53,000,000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들이 농협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일반 농산물보다 더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가공·판매하는 쌀에 농협 상표, 상호를 임의로 도용하여 표시한 것으로서, 농협의 상표권 침해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농산물 유통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바른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농식품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양곡 구매시 양곡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없거나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 등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