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관원,법인세 감면신청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출 의무화

농업법인 세액 감면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은 농업법인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기 위해서는 금년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 신청시 세액면제 신청서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시행으로 ‘16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이전(2009.5)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특별자치법 등 과거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15년분의 법인세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기 위해서는 금년말까지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및 등록을 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는 농관원 누리집에서 다운 받거나 농관원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 시에는 등기부 등본, 정관, 출자 자산의 명세서류, 조합원(근로자) 인적사항 명세,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8월말까지 집중 안내 기간으로 정하고, 원장 서한 발송, 전화 방문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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