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중국산 무등록 '밀수농약' 유통 조직 적발

농촌진흥청, 유효성분 없거나 부족한 밀수농약, 농업인 각별한 주의 요망

중국산 무등록 '밀수농약' 유통 조직 적발

농촌진흥청, 유효성분 없거나 부족한 밀수농약, 농업인 각별한 주의 요망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전북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최근 과수주산단지 중심으로 밀수농약을 유통시킨 밀수업자 등 유통조직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중국 조선족 밀수업자(OO) 및 유통업자 7명을 검거해 생장촉진제인 지베렐린, 원예용 살충제인 아바멕틴 등 밀수농약 15,000 (정품기준 시가 45천만 원 상당)를 적발했고,또한 농촌진흥청의 특별점검을 통해 OOO농약사(OO) 2명을 추가 검거해 밀수농약 4,000여 개(정품기준 시가 12천만 원 상당) 적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중국에서 밀수입한 생장촉진(지베렐린 도포제) 및 응애방제(아바멕틴 유제) 제품을 과수주산단지 일부 농업인에게 은밀히 점조직 형태로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한 무등록 밀수농약은 대부분 주성분이 들어있지 않거나, 규격 미달로 이런 농약을 사용하는 농업인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되므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밀수농약 사용으로 인한 작물의 약해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내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제품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무등록 농약은 피해보상이 안 돼 사용한 농민이 피해를 떠안게 된다. 처벌 규정은 밀수농약 취급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사용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촌진흥청은부정·불량 농자재 신고센터, 063-238-8005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농자재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등록 농약 판매자 및 사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박연기 과장은 앞으로도 경찰청 등 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유통 공급하고 있는 밀수업자 등을 탐문,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밀수농약 유통 근절하겠다라고 말했다. 기동취재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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