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동부팜청과(주) 재무회계 분야 특별 업무검사’ 결과 동부팜청과(주)가 그 동안 계열사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농안법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러왔음을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동부팜청과(주)도매시장법인의 매각(칸서스 사모펀드와 주식인수 계약 체결)과정에서 출하자 정산대금․중도매인 미수금 관리, 자금유출 방지 등 도매시장법인 공적기능 역할 수행 여부를 확인코자 약 2주간(2015.3.25~4.8) 재무회계분야 특별 업무검사를 긴급하게 실시했다.
검사결과 동부팜청과(주)가 부실계열사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음이 밝혀졌고, 이 과정에서 농안법상 중대 위반사항들이 밝혀졌다는 것.
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부팜청과(주)는 계열사인 농업회사법인 (주)동부팜을 출하자로 등록하고, 농업회사법인 (주)동부팜의 자회사 가원(주)을 가락시장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한 후 이를 이용해 도매시장법인이 농안법상 시행 불가능한 도매업과 중도매업을 병행해 왔다고 했다.
공사자료에 따르면 동부팜청과(주)는 2014년도 초 CJ프레쉬웨이에 정가수의로 농산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출하자인 농업회사법인 (주)동부팜이 가락시장에서 구매한 농산물을 다시 재매수하는 방식으로 CJ 긴급 발주물량 요구를 맞추고 있다고 그동안 보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부팜청과(주) 경매사들(6명)이 경매를 실시해 낙찰시킨 농산물을 동부팜청과(주) 도매시장법인 직원들이 낙찰 중도매인에게 재매수 후 서류상 출하자인 농업회사법인 (주)동부팜(소재지:논산)이 매수한 것처럼 꾸미고, 동부팜청과(주) 도매시장법인 차량을 통해 직접 CJ 이천물류창고로 배송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동부팜청과(주)는 내부 영업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 출하자인 농업회사법인 (주)동부팜이 동부팜청과(주) 도매시장법인에 청구할 정산단가 및 낙찰 중도매인에게 지급할 매수단가까지 농업회사법인(주)동부팜에게 Fax로 미리 전송해 알려주는 등 계열사가 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회계장부상 가공매입․매출이 발생토록 지원해왔다(2014년말 기준 약 30억원)고도 밝혔다.
여기에 동부팜청과(주) 경매사들이 취급하지 못하는 상장예외품목의 경우 직접 동부팜청과(주) 직원들이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 점포에 발주요청을 넣고, 매수 후 대금정산을 실시하는 등 농안법 상 위법행위를 조직적으로 시행해 왔다고 밝혀 농산물 도매시장에 파문이 커지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