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농신보’ 폭설피해 농어가 지원 앞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폭설피해 복구지원 ‘농어업재해대책특례보증’ 운영

농신보폭설피해 농어가 지원 앞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폭설피해 복구지원 농어업재해대책특례보증운영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정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이하 농신보)제주와 남부지역 등 폭설지역에 대한 피해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농신보는 폭설, 가뭄,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지역의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를 위해농어업재해대책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해 피해 복구자금 또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대해 동일인당 최고 3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보증비율, 신용조사방법 등을 우대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특례보증은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 피해사실 확인서(또는 정책자금배정문서)’를 발급받은 재해지역의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라면 누구든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정창진 농협중앙회 상무(농신보 담당)폭설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어업인들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재해대책특례보증지원에 최우선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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