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팜청과(주) 3년내 조기매각 지배주주 조건부 승인
동부팜청과의 지배주주 변경 신청에 대해 주식 전액 조기 매각 조건의 조건부 승인
서울시는 동부팜청과(주)의 지배주주변경 승인신청에 대하여 주식 전부를 조기 매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15.12.24) 하였다.
매각 조건을 보면 ▲칸서스네오1호 유한회사는 동부팜청과(주) 주식을 3년 이내 매각한다. 단, 이 매각기간은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재지정('17.1월)과는 별개로 한다. ▲동부팜청과(주)는 칸서스네오1호 유한회사가 소유하는 동안 배당하지 아니한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물류효율화를 위한 제반시책(물류법인 설립 등)에 협조한다는 내용이다.
동부팜청과(주)의 지배주주 변경 신청에 대해 그동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으나, 사모펀드의 도매시장법인 인수를 막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향후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시장불안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단기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의 도매시장법인 인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한 바 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