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은 국내 종자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종자 불법유통 및 복제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종자원에서는 지식재산제도로서 품종보호와 기타 생산‧수입판매신고제도 등 종자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종이 등록‧유통되기 위해서는 고유한 품종명칭과 보관용 종자시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나의 품종이 여러 개의 다른 품종명칭으로 유통되어 시장 질서를 혼란시키고 농민의 불신이 가중된다는 점이 문제로 꼽혀 왔다. 또한, 유전자원의 유출과 해외 채종지 원종(原種) 유출 등으로 저가 유사품종이 복제·유통되는 점도 종자 수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
종자원에서는 불법종자의 단속을 위하여 DNA 지문화 기술을 이용할 계획이며 품종의 유사성을 비교함으로써 소위 ‘1품종 이(異)명칭’ 불법종자들을 가려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종자원에서는 그간 유통품종의 진위성과 품종보호 품종의 특성유지 확인 등을 위하여 DNA 검정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왔다.
이를 위하여 채소, 과수, 화훼 등 27종 작물의 4,600여 품종에 대한 DNA 분자표지 기술을 확보하고, 검정결과 1차 의심품종에 대해서는 소명과 함께 신고 자진취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자원에서는 자체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품종의 위법성이 재배시험을 통하여 확인 될 경우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립종자원 신현관 원장은“골든시드프로젝트 등 우리나라 종자산업 육성정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건전한 시장 유통질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정부와 업계가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대책으로 인해 종자업체의 진통이 예상되나, 이는 종자강국으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다”라고 그 의미를 피력하였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