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토양의 해를 맞아 인류 생활의 기반이 되는 흙을 보전하기 위한 ‘흙의 날(3월 11일)’이 제정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14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한국토양비료학회, 국회 농림어업, 국민식생활 발전 포럼과 함께 ‘대한민국 흙의 날 제정 기념식’을 열었다.
국회 김춘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해 지난 3월 친환경농어업육성과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한민국 흙의 날’이 제정됐다.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제정한 것은 숫자 3이 천(天)·지(地)·인(人) 3원과 농업·농촌·농민의 3농을 의미하고, 흙 토(土)를 풀면 십(十)과 일(一)이 되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이덕배 과장은 “흙의 날 지정은 농업과 생태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며, “앞으로 토양 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토양 관리에 대한 기술 개발과 활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