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과수화상병 '초동대응' 강화

- 과수화상병 정밀검사 및 예찰조사기관 지정, 농가예방수칙 준수의무 및 위반농가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월 23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정밀검사기관 및 예찰조사기관 지정·지정취소 근거 마련, 병해충 방제 관련 자료․정보의 제공 요청 근거 마련,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 부과, 의무 미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농가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부·지자체는 신속한 예찰과 정밀진단 및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수화상병 확산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수칙, 손실보상금 감경 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이며,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농가 및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관련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사과·배 등 과수에 큰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의 병원체가 겨울철에는 궤양부위에 주로 분포하는 점을 감안하여, 겨울철 궤양제거를 통해 사전에 전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농가가 궤양 제거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촌진흥청, 저탄소 농업에 박차!... '감탄' 벼 품종개발 화제
8월 18일은 쌀 산업의 가치 인식을 확산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쌀의 날'이다. 쌀은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주식(主食)으로 자리해 온 중요한 곡물이다. 과거에는 생존과 직결된 식량이자 농경사회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핵심 작물이었고, 현대에는 농촌 경제의 중심이자 식품산업과 국가 식량안보를 견인하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최근 이상기후와 병해충의 증가, 온실가스 배출 문제 등으로 벼 재배 여건이 악화하면서, 쌀 생산을 둘러싼 농업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메탄 발생을 줄이면서도 품질과 생산성은 갖춘 저탄소 벼 품종 ‘감탄’을 개발해 기후 위기 대응 및 농업 탄소 감축에 노력하고 있다. ‘감탄’은 유전자 조작 등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자연적으로 벼에서 발생한 ‘지에스쓰리(gs3)’ 유전자를 전통 육종 방법으로 도입해 개발한 품종이다. 벼는 생장하면서 뿌리에서 메탄을 발생시키는 고세균 먹이 물질(메타노젠)을 배출하는데, 지에스쓰리 유전자는 이 물질이 적게 분비되도록 작동해 메탄 발생을 줄이고 대신 벼알을 굵게 하는 역할을 한다. - 2030년까지 농수축산업 온실가스 27.1% 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