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리 양곡보관료 3% 인상
보관료 1일 톤당 134원…하역료‧가공료‧운송료 등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2018년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과 관련해 별도 보고를 받고,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이 원가,물가·인건비 상승률 등을 감안해 2018년 예산에 3% 인상을 반영하여 2017년 대비 2.6%에서 3.6%가 인상되었음’을 확인했다.
2017년 현재 보관료의 경우(을지, 1급)현행요율은 하루 톤당132.2원이었으나, 134.1원으로1.4%가 인상되었고, 톤백 단위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 농가 실태를 반영하여 톤백 보관료를 신설시키면서 이 경우 4.4%를 인상한 138.1원으로 확정했다.
벼를 쌀로 하는 가공료의 경우 톤당 89,735원이었으나 91,350원으로 조정하여 1.8%가 인상되었다. 또 운송료(70km기준)의 경우 톤당 15,190원 하던 것이 1.4% 올린 15,400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하역료(입·출고료 등)의 경우, 육체노동 기피하는 현상으로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농가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톤당 3,833원에 적용되던 요율을 4,113원, 7.3%로 대폭 인상시켜 구인에 대한 부담을 덜게 했다.
이완영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지역의 농정간담회를 통해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농협 등의 양곡창고 보관료가 현실화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고, 이를 누차 농해수위 예산 전체회의 등을 통해 지적해 온 결과, 2018년 정부요율을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대폭 인상시켰다. 이를 통해 농가 및 지역농협 등 보관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쌀 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양곡의 효율적인 관리가 앞으로도 잘 이루어질 수 있길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