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식품부, 연내 농업진흥지역 15천ha 추가 정비

6월말 정비시 제기된 현장 의견 반영

농식품부, 연내 농업진흥지역 15ha 추가 정비

6월말 정비시 제기된 현장 의견 반영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15ha 수준의 농업진흥지역을 추가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15말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발표한 후 지난 685ha 수준의 농업진흥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취해지는 조치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유형은‘15년말 발표한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경지정리 되고 집단화 된 우량농지는 철저히 보전하되, 자투토지 등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정비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추가 정비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166월말 변경해제 기준에 신규로 부합하는 지역도 금번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해제되는 지역에서는 그 동안 행위제한으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를 겪어 왔던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토지소유자 및 지자체는 농업의 6차 산업화 등을 위한 전략지역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시설, 농어촌형 승마시설, 농수산업 연관 산업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지며,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현재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1월 중 추가 정비유형에 부합되는 지역을 지자체통해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결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12월말 정비유형을 확정할 예정이다. 농지법령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절차는 12월말 정비유형 확정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국민불편 해소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전가치가 낮아진 농업진흥지역은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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