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업법인 대대적 정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해산명령 청구, 시정명령 등의 후속조치 시행

 

농업법인 대대적 정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해산명령 청구, 시정명령 등의 후속조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전국 53,47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결과 나타난 비정상적 농업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15.7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시행 후 첫 번째로 실시된 정기조사(3년 주기)로써 금년 5~9월동안 지자체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전국 농업법인 53,475개소 중 총 98%(52,293개소) 대해 조사 완료하였다.

 

조사된 농업법인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24,825개소(47%), 미운영 법인은 18,235개소(35%), 연락처 및 소재지가 불명확한 법인이 9,097개소(17%) 그리고 일반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은 136개소(0.3%)로 나타났다.

 

금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총 11,407(잠정)이었으며, 법인수를 기준(중복 311건 제외)으로는 11,096개소로 조사완료 법인의 21%를 차지하였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농업인 5인 이상) 및 농업회사법인의 출자비율 요건(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을 위반한 법인은 조사가 완료된 법인의 10%(5,288개소)를 차지하였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 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1,880개소로 조사된 법인의 4%에 달하였다. 한편, 실태조사 필수응답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인은 4,239개소(8%)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요건과 농업회사법인 출자비율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목적 외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경우 해산명령 청구를 요청하며, 금년 실태조사에 불응한 법인과 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농업법인 중 농업법인유사 명칭을 사용한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업·임업·수산업 단체장 간담회...종합 결과보고회 개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25일 ‘농업·임업·수산업 단체 간담회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농업·임업·수산업 단체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진행 상황을 관계 단체장들과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신임 김호 위원장 취임 후 8월부터 농민의길·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먹거리연대 소속 49개 농업인 단체 대상 연합단체별 간담회 5회, 청년농업인 대상 간담회 1회, 임업 15개 단체 대상 간담회 1회, 수산업 분야 10개 단체와 경북 지역 6개 수협 조합 대상 간담회 2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한자리에서 공유한 자리였다. 위원회는 농업 분야에서 농업·농촌 관련 정책에 대해 타 부처와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달라는 농업 단체의 건의에 따라, 다양한 범부처 연계 과제 발굴과 정책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농축수산물이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분과위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착률 제고를 위한 청년농 육성 지원정책 등 16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임업 분야에서는 입목 재해보험 도입 및 복구비 지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이기홍 한돈협회장 “위기의 한돈산업 극복 위해 앞장설 것"
(사)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대한한돈협회 제20·21대 회장 및 제12·13대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일 충남 당진 등에서 발생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과 이에 따른 48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동으로 인해, ‘비상 방역 체제’ 속에서 치러졌다. 협회는 일반 회원 농가의 참석을 철저히 제한하고, 협회 임원과 외부 내빈만을 초청하여 행사를 축소 개최했다. ▶ 이기홍 신임 회장, “현장에서 답 찾는 협회 만들 것” 전국 9개 도협의회와 협회를 상징하는 협회기 전수식을 시작으로 이날 취임식이 시작됐다. 한돈산업의 화합과 발전을 상징하는 이 순간,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기홍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및 제13대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경북 고령에서 '해지음 영농조합법인'을 운영 중이며, 대한한돈협회 고령지부장, 중앙회 부회장, 환경대책위원장, 한돈자조금 대의원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한돈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문가적 활동을 해온 이기홍 회장은 특히 한돈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한돈농가의 권익 향상을 위해 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