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치유•여행

8월 1일부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

소득․재산수준(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81일부터 소득재산수준이 반영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하고,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농어업인에 대해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 22% 별도)를 정률로 지원하여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보험료를 지원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관련법령을 개정, 보험료 차등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수준 등(보험료부과점수)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지원하는 방법과 기준을 정하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1,801)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2,501)를 정하여 고시하였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세대 중 상위 4%는 정액(89,760)으로 지원받고, 최상위 1%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대부분의 농어업인(95%) 현행대로 보험료의 28%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 하여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기존에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었으며, 7.29일부터는 재산기준을 450만원까지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 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정률로 지원하여 고소득고액재산가에 더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국회언론 등의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농촌지역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며, 국가 예산 효율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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