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고추농사 1ha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우, 금년도에는 유기질비료 500포를 지원받았는데, 만약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0.5ha만 등록되어 있다면 내년에는 250포 밖에 받을 수 없으므로 등록정보를 1ha로 변경해야 한다.
내년도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중순경에 읍․면․동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금년 9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해당 농지를 등록하거나 경지면적 변경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농업 보조금의 비정상적 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농업 보조금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조치이다. 실제 경작 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정부 지원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보조금 누수 방지는 물론, 보조사업 집행이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될 것이다.
농식품부는 유기질비료를 공급 받아야 할 농가나 농지가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