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식품소재산업’ 사업자 모집

식품소재의 생산·유통 등을 위한 시설·장비 구축 14개소 지원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를 모집한다.

 

식품소재는 가공식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반가공상태의 중간원료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편리성을 중시하는 식품 트렌드 변화 등으로 즉석섭취·신선편의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상품성·저장성이 뛰어난 다양한 형태의 식품소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대기업 제외)으로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국산원료 사용 규모 등 국내 농업생산과의 연계성,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 능력, 주 판매처가 완제품제조업체·식품조리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특히, 양파·마늘 등 수급조절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주산지 사업자를 20% 이내에서 우선 선정하고, 지자체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은 신축을 허용하는 등 우대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식품소재 및 반가공품의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총 사업비는 9,800백만 원(국고기준 2,940백만 원), 개소당 기준 사업비는 700백만 원(국고기준 210백만 원)으로, 14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2020년 7월 16일부터 8월 12일까지 4주간 해당 기초 지자체(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광역 지자체(시・도)의 자체평가와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서면평가・현장확인・발표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소재산업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결고리로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식품소재산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