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동성제약, 임시주총 기준일 공고… 주주 권리행사 본격화

동성제약(002210)이 오는 9월 12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법적 절차에 공식 돌입했다. 회사는 2025년 7월 29일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를 통해 8월 13일을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로 정하고, 주주총회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 7월 2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브랜드리팩터링 외 1인이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브랜드리팩터링은 현재 동성제약의 최대주주 측으로, 이번 소송을 주도해 주총 개최를 이끌어냈다. 법원은 “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주의 권리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감사 선임 및 해임, 정관 변경 권한을 명확히 했다.

 

이번 임시주총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주주총회로, 회사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과 이사회 재구성, 정관 정비 등 굵직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주주들의 관심이 쏠리는 쟁점은 바로 정관 제40조 제3항 삭제 여부다.

 

이 조항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으로 해임될 경우, 회사가 대표에게 50억 원, 이사에게 30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퇴직금과는 별도로 책정된 이 조항은 “상장사를 방패 삼아 경영권을 지키는 장치”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표 해임 시 50억 원을 지급하는 정관 조항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회사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착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동성제약은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현 경영진 해임, 신규 이사 및 감사 선임, 정관 개정 등을 다룰 계획이다. 구체적인 안건과 장소는 총회 2주 전 소집공고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관련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시된다.

 

이번 임시주총은 회생 신청, 경영진 형사고발, 정관 개정 논란으로 이어진 최근 사태 속에서 주주 권리가 실질적으로 행사되는 첫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장 안팎에서는 이번 총회가 동성제약의 경영 투명성 회복과 지배구조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품의약팀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도드람, 집밥의 품격을 높이는 프리미엄 양념구이 출시
전문식품 브랜드 도드람(조합장 박광욱)이 집에서도 외식 수준의 맛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양념구이 2종을 새롭게 출시하고 양념육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번에 선보인 신제품은 ‘도드람 양념갈빗살구이(500g)’와 ‘도드람 양념안심구이(500g)’ 2종이다. 두 제품 모두 도드람한돈에 국내산 사과와 배로 만든 발효액을 활용해 부드러운 식감과 깊은 풍미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프리미엄 양념구이 2종은 별도의 손질이나 양념 없이 바로 조리할 수 있는 간편 조리형 제품으로, 외식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집에서 한 끼를 간편하게 해결하려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했다. 특히 집에서 외식 메뉴를 즐기거나 간편한 조리를 선호하는 맞벌이 가구에서 수요가 기대된다. 또한 냉동 보관이 가능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트레이와 지함 패키지 적용으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했다. 도드람 양념갈빗살구이는 갈비 특유의 맛을 살리면서도 뼈를 제거해 먹기 편리한 ‘순살 갈비’ 형태로 구성됐다. 도드람 양념안심구이는 돼지 한 마리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특수부위인 끝살(날개살)을 활용해 제품의 프리미엄 가치를 더했다. 특히 이번 제품은 양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과·배 발효액의 배합 비율을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