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꽃가루’ 함부로 수입 못한다

검역본부,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에서는 수분용 ‘꽃가루’ 수입금지
미국산 수분용 사과꽃가루 수입검역 과정 중 과수화상병 검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과수화상병(E.amylovora) 분포지역산 기주식물(사과 등)의 수분용 꽃가루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4월 14일 수출국 선적분부터)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05년 12월부터 수입 수분용 꽃가루에 대해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인 과수화상병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험실 정밀검사를 실시해 왔으며, 지난 ‘20년 3월 미국에서 항공화물로 수입된 수분용 사과꽃가루(3.83kg)의 검역과정에서 과수화상병 원인균이 검출되어 폐기 조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수분용 꽃가루를 통한 과수화상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과수화상병이 분포하는 미국 등 56개국산 사과․배․복숭아 등 기주식물(배나무아과, 복숭아속 및 나무딸기속)의 수분용 꽃가루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또한, 검역본부는 수입 수분용 꽃가루에 대한 실험실정밀검사를 강화하고,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수요 성수기(4월) 사과, 배 주산단지를 대상으로 불법 수입 꽃가루 유통·판매 여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검역본부 이영구 식물검역과장은 “과수류 재배농가들에서는 식물검역을 거치지 않았거나 원산지 등이 불확실한 수입산 꽃가루는 사용하지 말고, 꽃가루의 원산지가 불분명하거나 불법 수입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검역본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업용 로봇’ 상용화에 박차!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4월 24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농생명ICT검인증센터에서 ‘2025년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사업 안내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실증 사업자로 선정된 ㈜싸인랩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을 비롯해, 사업 주관기관인 농촌진흥청, 실증사업 참여기관인 이천·포항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대동, LS엠트론㈜, ㈜하다 등 주요 로봇 제조업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실증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농업용 로봇 기술 상용화를 위한 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첨단 농기계 기술 접목을 통한 농업 문제 해결 필요성이 강조됐다. 고령화, 인력 부족, 기후변화 등 농업 분야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 기술 등 첨단 농업용 로봇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사업’은 이러한 기술들을 실제 농업 현장에 적용하여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현재 실증은 ▲경남 함양(양파) ▲충남 당진(벼) ▲경남 거창(사과) ▲경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