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식품 분야 적극행정 사례 추천

농림축산식품부, 대국민 참여 ‘소확행' 행정 경연대회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식품 분야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7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적극행정 실천 사례와 공무원에 대해 추천을 받는다.

 

국민·농업인은 누구나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이 규제개혁, 적극적 법령 해석 또는 적극적인 업무 처리 등으로 일자리 창출, 농업·농촌의 활력을 제고, 국민·농업인의 편익이나 체감만족도를 증진시킨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경우 추천이 가능하며, 농식품부는 추천받은 사례를 포함하여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소확행 적극행정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공무원을 발굴․포상하여 적극 행정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적극행정 국민추천제 및 콘테스트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과 ‘농식품부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이를 통해 국민․농업인이 생각하는 적극 행정의 사례를 발굴하여 우수 사례를 조직 내부에 공유시킴으로써 정책수요자 지향적인 행정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온라인 등을 통해 추천 후 외부 전문가의 서류심사와 국민과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적극 행정 경연대회를 거쳐 우수 사례․공무원을 선정하고, 우수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포상한다.

아울러, 채택된 사례․공무원을 추천한 분들에게는 우수 농축산물이나 농식품 가공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계기로 적극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조직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국민과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였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생산성 혁신과 규제 완화로 한돈산업 돌파구 열 것”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이 1월 7일 제2축산회관에서 취임 후 첫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 한돈산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기홍 회장은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대응, 정부의 소모성 질병 개선 대책에 순치돈사 지원 반영 요청,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등 현장 중심의 굵직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질병·환경·시장 등 한돈산업이 직면한 3대 난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 규제 개선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 문제 해결: 규제의 현실화와 과학적 접근 병행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이기홍 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으로 ’환경 규제와 악취 민원‘을 지목했다. 이 회장은 “단순한 규제 강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축산 현장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현장 중심 행보의 대표적 성과로는 ’김해시 한림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저지‘ 사례를 꼽았다. 당초 김해시는 74개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을 일괄 지정하려 했으나, 이 회장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는 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