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지 투기차단법 가동 ... 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

- 농지투기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으로 투기 억제 제도화
-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7월 23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 법 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농업법인 등의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농지법은 지자체 농지위원회 설치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등 사후관리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한 핀셋규제 제도화가 가능해졌다.

 


또, 농업경영체법은 사전신고제 도입, 법인 실태조사 강화, 부동산업 금지 및 금지된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및 과징금 도입 등을 담았다.

농어촌공사법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이다.

3건의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인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부동산업 영위 불법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 강화, 부당이득 환수 등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개정 법률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고,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원, 지역농협과 손잡고 폭염 안전캠페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최근,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원예농협 본점에서 익산원예농협과 공동으로 폭염 대응 및 기후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늦더위가 일상화되면서,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과 농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농진원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역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농진원 및 익산원예농협 직원 등 관계자 15명과 지역 주민들이 동참했다. 현장에서는 농업인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 요령이 안내됐으며, 폭염 상황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폭염 안전 5대 수칙’을 중심으로 한 홍보 활동이 전개됐다. 이와 함께 양산, 생수, 보냉컵 등 폭염 대응을 위한 안전 물품이 배부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폭염 안전 5대 수칙’은 충분한 물 섭취, 바람과 그늘 활용, 규칙적인 휴식, 보랭 장구 사용, 응급조치 숙지로 구성돼 있다. 또한, 농진원은 캠페인 현장에서 자체 안전 인프라와 대국민 서비스를 함께 소개했다. 종합분석동 로비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