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지 투기차단법 가동 ... 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

- 농지투기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으로 투기 억제 제도화
-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7월 23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 법 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농업법인 등의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농지법은 지자체 농지위원회 설치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등 사후관리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한 핀셋규제 제도화가 가능해졌다.

 


또, 농업경영체법은 사전신고제 도입, 법인 실태조사 강화, 부동산업 금지 및 금지된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및 과징금 도입 등을 담았다.

농어촌공사법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이다.

3건의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인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부동산업 영위 불법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 강화, 부당이득 환수 등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개정 법률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고,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협,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선거관리사무국 현판식 가져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12월 29일, 2027년 3월 실시 예정인 제4회 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년보다 약 6개월 앞당겨 조합장선거관리사무국을 조기 개소하기로 하고, 선거관리사무국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사무국은 2026년 1월 2일자로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 이날 현판식에는 강호동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했으며, 농협중앙회는 선거관리사무국을 2027년 말까지 운영해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교육ㆍ홍보, 공명선거 지도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금품ㆍ향응 제공 등 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부정선거 상담ㆍ신고센터 운영, 부정선거 적발 농축협 및 조합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각종 지원제한 조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공명선거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2015년, 2019년, 2023년에 이어 네 번째 전국단위로 실시되는 조합장선거로, 2027년 3월 실시될 예정이며 현직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180일 전인 2026년 9월 21일부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사무가 의무 위탁될 예정이다. 강호동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협,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선거관리사무국 현판식 가져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12월 29일, 2027년 3월 실시 예정인 제4회 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년보다 약 6개월 앞당겨 조합장선거관리사무국을 조기 개소하기로 하고, 선거관리사무국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사무국은 2026년 1월 2일자로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 이날 현판식에는 강호동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했으며, 농협중앙회는 선거관리사무국을 2027년 말까지 운영해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교육ㆍ홍보, 공명선거 지도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금품ㆍ향응 제공 등 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부정선거 상담ㆍ신고센터 운영, 부정선거 적발 농축협 및 조합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각종 지원제한 조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공명선거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2015년, 2019년, 2023년에 이어 네 번째 전국단위로 실시되는 조합장선거로, 2027년 3월 실시될 예정이며 현직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180일 전인 2026년 9월 21일부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사무가 의무 위탁될 예정이다. 강호동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