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주먹구구식 살포" 안돼

 

농협(회장 이성희) 경제지주가 전국의 농협 사무소들의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컨설팅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농자재사업 현장컨설턴트’ 30명을 선발해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농자재사업 현장컨설턴트’는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를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신청한 농가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전국 농축협 사무소를 대상으로 비료공급 및 토양개량제 살포의 적정성과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능동적 비료 공급을 통한 불용예산 방지와 부정·부당 비료유통으로 인한 친환경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공급단계별 세부사항을 점검하고 지도·개선하는 역할을 강화하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는 임무도 병행한다.

농협경제지주 장철훈 농업경제대표는 “컨설턴트 운영 종료 이후 운영성과를 평가·분석하여 사업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컨설팅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자연 순환 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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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농협 구현을 위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수의계약 원칙적 금지와 계약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농협중앙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계약 체계를 확립하여 부정부패 근절, 사고 제로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 수의계약 운영기준 대폭 강화 우선 농협중앙회는 수의계약 체결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계약업무 시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국가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상 명시된 사유와, 농업인 조합원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계열사와의 수의계약을 제외한 모든 경우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계열사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물품구매의 경우 전면 금지하고, 경쟁 입찰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중징계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계열사 수의계약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대신, 중증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우선구매 대상 업체와의 계약 비중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내부통제 절차 강화 농협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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