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지원

- 고용허가제 신청농가 대상 500개소 설치지원 30일까지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접수하고 있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의 개보수 및 설치비용(개소당 15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4월 3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시·도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가에 시설 개보수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주거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농가는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접수 마감일인 4월 30일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1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고, 임차할 경우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사업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농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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