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식품·한식 등 우수문화상품 지정 공모

식품·한식·공예·한복·콘텐츠·디자인상품 분야 7월 10일까지 접수

2017 식품·한식 등 우수문화상품 지정 공모

6. 30.~7. 10. 식품·한식·공예·한복·콘텐츠·디자인상품 분야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529, 2017 우수문화상품 지정 공모를 한다. 공모 분야는 식품, 한식, 공예, 한복, 문화콘텐츠, 디자인상품 6개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신청 접수는 6 30일부터 710일까지 우수문화상품 공식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이후 1차 심사와 2심사를 거쳐 8월 중에 최종 지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는 우리의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상품을 한국문화를 알리는 대표상품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홍보와 유통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0163월 첫 지정을 시작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디자인상품 분야를 도입해 문구류·생활용품·관광기념품 등 다양한 문화상품이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공예 분야의 경우에는 별도의 1차 심사 없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우수공예품 지정제도로 1차 심사를 대체한다.


최종적으로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되면,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발급, 문체부·농식품부 및 관련 부처 사업 연계 홍보·유통 지원, 번역 지원·홍보물 제작 및 배포, 공영홈쇼핑·공항면세점 등 유통망 입점,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지정 혜택이 부여된다

 

2016년에 지정된 총 114점의 우수문화상품은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 네이버쇼핑몰, 카카오몰, 케이몰24 등 온·오프라인 유통망에 진출했으며, 서울·광주·부산 및 파리·로스앤젤레스(LA)·마닐라·마드리드·도쿄·홍콩 등에서 열린 전시를 통해 국내외에 소개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신규 지정 공모를 통해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상품들을 발굴하는 한편, 기존에 지정된 상품들이 국내외에 더욱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