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산농가 배출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해야

액비 부숙도 시료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세부규정 3월 25일부터 시행

축산농가 및 재활용신고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준수해야

액비 부숙도 시료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세부규정 325일부터 시행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축산농가 및 재활용신고자가 양질의 퇴비·액비를 생산하고 가축뇨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안내한다. 관리원은 지난 1월에 퇴비·액비 성분검사 시료채취 및 운송 방법, 양축농가가 지켜야할 사항 리플렛(50,000)을 제작·배포하여 축산농가, 재활용신고자 등에게 안내한 바 있다.

 

축산농가 및 재활용신고자가 준수해야할 주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허가농가 및 재활용신고자는 퇴비액비의 성분(함수율, 구리, 아연, 염분 등)·하반기 각 1, 신고농가는 연 1회 분석하여야 하고, 지난 325부터 시행하는 비의 부숙도 검사도 병행하여야 한다. 또한 정화시설 설치자는 분기 1(허가농가), 반기 각 1(신고농가) 방류수의 수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퇴비·액비의 성분 및 부숙도 검사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이외,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추가되어 채취한 시료를 해당기관에 검사 의뢰할 수 있다.

 

, “가축분뇨법39조에 따라 허가농가 및 재활용신고자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과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를 매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 및 양돈농가는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운반업체의 인계정보를 확인(SMS)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셋째, 퇴비·액비의 성분검사와 액비의 부숙도 시료채취방법은 다음과 같다. 시료는 전체 분석대상 분뇨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시료채취는 분석 방해성분이 용출되지 않는 500mL이상의 플라스틱 용기, 무균 채수용기 등을 사용한다. 액비 부숙도 검사의 경우 액비를 살포하기 전 또는 살포하는 때에는 액비살포차량 탱크와 살포펌프 사이에 있는 중간밸브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중간밸브에서 시료를 채취 수 없는 경우에는 액비 저장 탱크 등에서 교반 후 시료를 채취한다. 끝으로, 가축분뇨 퇴비·액비(침출수 포함)가 빗물 등에 섞여 축사주변에 유출되지 않도록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관리원의 기획평가부 이상원부장은 금번 축산농가 등에게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등을 홍보함으로써 품질 퇴비액비 생산을 유도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업·임업·수산업 단체장 간담회...종합 결과보고회 개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25일 ‘농업·임업·수산업 단체 간담회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농업·임업·수산업 단체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진행 상황을 관계 단체장들과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신임 김호 위원장 취임 후 8월부터 농민의길·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먹거리연대 소속 49개 농업인 단체 대상 연합단체별 간담회 5회, 청년농업인 대상 간담회 1회, 임업 15개 단체 대상 간담회 1회, 수산업 분야 10개 단체와 경북 지역 6개 수협 조합 대상 간담회 2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한자리에서 공유한 자리였다. 위원회는 농업 분야에서 농업·농촌 관련 정책에 대해 타 부처와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달라는 농업 단체의 건의에 따라, 다양한 범부처 연계 과제 발굴과 정책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농축수산물이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분과위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착률 제고를 위한 청년농 육성 지원정책 등 16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임업 분야에서는 입목 재해보험 도입 및 복구비 지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이기홍 한돈협회장 “위기의 한돈산업 극복 위해 앞장설 것"
(사)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대한한돈협회 제20·21대 회장 및 제12·13대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일 충남 당진 등에서 발생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과 이에 따른 48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동으로 인해, ‘비상 방역 체제’ 속에서 치러졌다. 협회는 일반 회원 농가의 참석을 철저히 제한하고, 협회 임원과 외부 내빈만을 초청하여 행사를 축소 개최했다. ▶ 이기홍 신임 회장, “현장에서 답 찾는 협회 만들 것” 전국 9개 도협의회와 협회를 상징하는 협회기 전수식을 시작으로 이날 취임식이 시작됐다. 한돈산업의 화합과 발전을 상징하는 이 순간,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기홍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및 제13대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경북 고령에서 '해지음 영농조합법인'을 운영 중이며, 대한한돈협회 고령지부장, 중앙회 부회장, 환경대책위원장, 한돈자조금 대의원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한돈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문가적 활동을 해온 이기홍 회장은 특히 한돈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한돈농가의 권익 향상을 위해 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