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핫뉴스

가락시장 청과물수출기지화 ‘첫단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도매시장 기반으로 미국시장에 수출 시작됐다”

가락시장 청과물수출기지화 첫단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도매시장 기반으로 미국시장에 수출 시작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가 추진하는 도매시장 기반 농수산식품 수출의 사과 대미(對美) 첫 수출이 이루어졌다. 도매시장 기반 농수산식품 수출이란 도매시장의 장점과 시스템을 활용한 수출을 말한다.

 

가락시장 수출센터 내 AMG코리아(대표 김효선)가 미국 LA 지역에 수출하는 것으로, 40ft 컨테이너 6개 물량이며, 서울청과에 전자상장되고 상품은 출하지인 충주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직접 부산항으로 반출되는 전자거래 형태이다. 이는 대금결제의 안전성과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위해 상물분리(商物分離)의 농안법상 거래를 말한다.

 

지난 222일 충북원예농협(조합장 박철선)의 충주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충북도, 충주시, 서울청과, 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상차식을 가졌으며, 앞으로 3월까지 수출물량이 선적될 예정이다.

 

노광섭 공사 수출지원TF팀장은 비록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최근 사과 재고로 인한 가격 불안정성을 해소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자거래 방식의 수출에 따른 위탁판매수수료, 시장사용료, 판매장려금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과 수출단지로 지정된 곳은 충북원협이 국내 유일한데, 대미 수출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적어 금년에는 조합원 확충 등 생산량 증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충북원협 관계자는 말했다. 수출단지는 생산과정부터 수확 후 관리까지 미국 농무성에서 파견된 검사관이 검사, 관리하는 곳을 말하며 수출단지에서 생산된 사과만이 미국 수출이 가능하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