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핫뉴스

녹색한우, 안전관리통합인증 인증서 증정식 개최

축산인증원, 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포장육부분 안전관리통합인증 획득

녹색한우, 안전관리통합인증 인증서 증정식 개최

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포장육 한우부분 안전관리통합인증 획득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이하여 호남지원 관내 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녹색한우가 전()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 시스템을 갖춰 포장육(한우) 부문으로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가 되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123() 녹색한우프라자(전남 목포 소재)에서 녹색한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안전관리통합인증 적용에 대한 인증서 증정식을 진행했다.

 

이 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녹색한우 전남권 8개 축협의 조합장들과 녹색한우 지역별 작목회 임원, 전남도청 배윤환 축산과장,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축산팀 신승욱 단장, 농협나주축산물공판장 임영수 장장, 농협사로 전남지사 이찬호 지사장 등 유관기관에서도 참석하였다.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은 20159월 인증원과 MOU체결을 시작으로 통합인증 경영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온 결과, 포장육(한우) 부문으로 안전관리통합인증을 획득하였다.

 

또한 판매단계에서 자체판매장 뿐만 아니라 롯데백화점과도 연계한 유통시스템을 갖추어 소비자들에게 더욱 통합인증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 HACCP운용수준 확대 및 유통구조를 철저히 관리하여 위생적으로 차별화된 통합인증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김진만 원장은 이날 여러 경진대회 수상과 최근 식약처 표창까지 받은 우수축산물브랜드 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안전관리통합인증 적용업체 반열에 들어서게 된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이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녹색한우조합 공동사업법인이 타 우수축산물브랜드 법인체들의 귀감이 되어, 호남지원 관내 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법인 축산물브랜드 경영체들이 통합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찬주 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요즘, 인증원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는 사명감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소의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새로운 성과를 위해 축산물인증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