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진청, 고품질 로열젤리 다수확 꿀벌 ‘젤리킹’ 보급‧증식

-충남 등 4개 지역에 보급‧증식 예정
-우수 여왕벌 전국적 확산으로 양봉농가 생산성 향상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꿀벌 우수품종을 전국에 보급해 양봉농가의 소득을 높이고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4개 지역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고품질 로열젤리 다수확 꿀벌 품종 ‘젤리킹’을 보급‧증식한다.

*로열젤리: 7~10일 된 일벌의 인두선에서 분비되는 유백색의 크림 형태 물질. pH 3.4~4.5의 강한 산성을 띤 가용성 에스테르 지방산의 일종으로 로열젤리의 섭취 기간에 따라 일벌과 여왕벌로 나뉨.


올해 완공 예정인 ‘꿀벌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 사업 대상 도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젤리킹’ 원원여왕벌 모계와 부계를 각각 30봉군, 32봉군씩 보급한다. 또한, 2차례 증식을 거쳐 2025년에는 우수 여왕벌 1,350마리를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원원여왕벌: 농촌진흥청에서 보유 중인 유전자원(기본여왕벌)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1차로 증식한 여왕벌(기본여왕벌→원원여왕벌→원여왕벌→보급여왕벌)


‘젤리킹’은 농촌진흥청에서 2018년 선발한 우수계통 간 교잡종이다. 다년간 생산력 검정 시험과 지역 적응 시험으로 성능을 검증한 후 고품질 로열젤리 다수확 꿀벌 품종으로 등록됐다.

 


‘젤리킹’과 일반 사육 벌무리(봉군) 간 왕대접수율, 로열젤리 생산량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로열젤리 품질 평가 지표 성분인 10-HDA 함량은 일반 꿀벌보다 평균 31.3%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왕대접수율: 인공적으로 여왕벌을 증식시키기 위해 만든 왕대를 꿀벌들이 밀랍과 화분을 혼합해서 덮은 상태의 비율. 왕대 내부에는 여왕벌의 먹이원으로 쓰이는 로열젤리가 가득 차 있음.


꿀을 모으는 능력을 평가했을 때, ‘젤리킹’은 일벌 1마리당 평균 16.2mg, 일반 사육 벌무리는 일벌 1마리당 평균 14.5mg으로 ‘젤리킹’의 평균 벌꿀 수집량이 1.71mg 더 많았다.


질병 저항성과 연관된 청소력(사충 제거능력) 검정 시험에서 ‘젤리킹’은 77.53%, 일반 사육 벌무리는 65.3%의 완전 사충 제거율을 보여 ‘젤리킹’이 약 1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젤리킹’ 보급으로 꿀벌이 고품질 로열젤리를 섭취하면서 꿀벌의 강건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되는 월동 꿀벌 감소로 인한 양봉농가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 양봉생태과 한상미 과장은 “우수품종의 꿀벌 자원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양봉농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체계적인 품종 개발과 안정적 보급은 우리 양봉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민단체, 긴급성명 “농업인 목소리 외면한 농협법 개정, 재고해야”
9월 8일(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외부 농협감사위원회(농감위) 설립 ▲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직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농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여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그동안 한농연은 지속적으로 이번 개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 문제를 제기하며,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거듭 밝혀왔다. 특히 농감위의 경우, 협동조합의 자치적 감독기구를 해체하고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여 정부 추천 인사가 위원장까지 맡도록 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자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욱이 해당 기구가 상사회사인 자회사까지 감사하도록 하는 것은 상법상 일반적인 지배·감독 체계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이례적인 구조다. 당초 정부와 정치권은 농감위원장을 정부가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관치화와 정치화 논란이 일자 외부위원 3인 중 호선하는 방식으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위원장 선출방식을 변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민단체, 긴급성명 “농업인 목소리 외면한 농협법 개정, 재고해야”
9월 8일(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외부 농협감사위원회(농감위) 설립 ▲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직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농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여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그동안 한농연은 지속적으로 이번 개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 문제를 제기하며,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거듭 밝혀왔다. 특히 농감위의 경우, 협동조합의 자치적 감독기구를 해체하고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여 정부 추천 인사가 위원장까지 맡도록 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자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욱이 해당 기구가 상사회사인 자회사까지 감사하도록 하는 것은 상법상 일반적인 지배·감독 체계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이례적인 구조다. 당초 정부와 정치권은 농감위원장을 정부가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관치화와 정치화 논란이 일자 외부위원 3인 중 호선하는 방식으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위원장 선출방식을 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