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청탁금지법’ 농축산관련 전후방산업 부작용 피해호소

윤소하 의원,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청탁금지법’ 농축수산업 피해 '호소' 전후방산업 피해 눈덩이처럼 불어나

윤소하 의원,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윤소하의원(정의당,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19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우협회, 화훼농협과 함께 농축수산물 자립기반 지원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2016928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은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한 법의 취지는 긍정적이나 안타깝게도 동 법 시행으로 인해 화훼, 한우, 과수, 인삼, 굴비, 전복 등의 농축수산물 수요가 줄어 외식업체 및 농어업인의 소득감소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화훼의 경우 201611월 현재 거래금액이 전년대비 26.5% 감소하였고, 한우 도매가격도 20169월에 비해 12월 현재 17.7% 하락하였으며, 배 도매가격은 전년대비 12.5%, 수삼 도매가격도 전년대비 6.1% 하락하였다.

윤소하의원은 지난해 921일 해당 법률의 공청회를 열고 농축수산 생산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었다. 당시 농협과 축협, 한우협회, 인삼조합, 굴비 전복 등 생산자 조합 대표들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정부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정부의 별도 지원책을 촉구했었다.

 

윤 의원이 발의하는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농축수산업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농축수산업 분야에 피해 품목을 특별조치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에 따른 비용을 추가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소하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국내 한우, 인삼, 과일, 굴비 등을 재배하는 농어민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되어 버렸다.”,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의도치 않게 농축수산업 분야가 보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법률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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