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치유•여행

“설부터 추석까지 조상묘 잡초 걱정 던다”

농촌진흥청, 손쉬운 산소 잡초 관리법 소개

설부터 추석까지 조상묘 잡초 걱정 던다

농촌진흥청, 손쉬운 산소 잡초 관리법 소개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성묘 시 제초제를 이용해 손쉽게 산소의 잡초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잔디 싹이 나오기 전(12월 중순까지) 산소의 잔디 싹이 나오기 전인 1월 또는 2월 초순경에 입제형 제초제인 디클로베닐입제, 이마자퀸입제 등을 산소와 그 주변에 뿌린다.


67월까지 종자로 번식하는 일년생 및 다년생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뿌리는 방법은 약제와 직접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장갑 등을 반드시 끼고 산소(10㎡∼33) 크기와 약제에 따라 40g300g 가량을 뿌리면 된다. 제초제 양이 적어 뿌리는 것이 힘들 경우 약제와 모래(또는 고운 흙)1 : 3 정도의 비율로 섞어 뿌려도 된다. 또한 눈이 있는 상태에서 뿌려도 상관없다.


잔디 생육 초기(34)= 산소에 따라 종자로 번식하지 않는 쑥, 토끼풀, 쇠뜨기 등의 잎이 넓은 잡초가 많은 경우에는 34월에 잎이 나왔을 때 액체형 제초제인 메코프로프액제, 메코프로프-피액제를 물에 타서 뿌려준다. 뿌릴 때는 등에 메거나 손으로 잡고 뿌리는 분무기를 이용한다. 산소(10㎡∼33) 크기와 약제에 따라 3㎖∼16.5의 약제를 1.5ℓ∼5의 물에 잘 섞어 가능한 2 정도 골고루 뿌려준다.


주의사항 및 보관요령= 제초제는 너무 많이 뿌리면 약해가 발생해 잔디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설명서의 추천량을 지켜서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고 남은 제초제는 농약포장지 그대로 꼭 밀봉한 다음 바람이 통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남은 제초제를 다른 용기에 옮기면 나중에 어떤 약제인지 알 수 없어 오남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이인용 농업연구관은 제초제 사용법을 준수해 잘만 사용하면 시간과 노력을 아끼면서 일 년 내내 잡초 걱정 없이 산소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