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업용 화물차 '면세유' 더 준다!

- 농업용 LPG 화물자동차 면세유 배정량 50% 더 569ℓ 확대... 방제기·콩나물·숙주나물 시설 배정량도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9월 29일부터 농업용 LPG 화물자동차(12,622대)에 대한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을 현재보다 50%가 늘어난 569L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환경 규제 강화로 2024년부터 경유 화물자동차 신규 등록이 중단되면서 농업인의 LPG 화물자동차 이용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과 LPG가 경유 대비 연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금번 고시 개정에서는 새롭게 면세유 공급대상 기계로 포함되는 원거리형 방제기와 ‘25.2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에 따라 포함된 콩나물∙숙주나물 재배시설에 대한 면세유 배정 기준이 신설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면세유 등 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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