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계란값 폭등에 긴급수입…‘생산농가 엎친데 덮쳐 당혹’

농식품부, 계란과 산란계 수입물류비 절반 지원 등 수급 안정화 방안 발표

계란값 폭등에 긴급수입생산농가 엎친데 덮쳐 당혹

농식품부, 계란과 산란계 수입물류비 절반 지원 등 수급 안정화 방안 발표

 

AI 가축질병으로 계란부족에 의한 가격폭등이 이어지자 계란 10만톤 상당과 알을 낳는 산란계를 긴급 수입 물류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자 생산농가들은 살처분으로 폐농직전까지 몰리는 등 엎친데 덮치는 일이 벌어져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 됐다.

현재 계란 국내 자급율은 95% 이상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탄탄하게 굳혀져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궁지에 몰려 수입을 허용하는 처지가 됐다.

 

농림축산식품부(김재수 장관)는 지난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계란(난가공품) 할당적용과 관련하여 세부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계란과 계란가공품 8개 품목의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98,600톤으로 이중 신선계란 35천톤(시장유통: 18,968, 가공용: 16,032), 냉동전란 29천톤(시장유통: 5,585, 가공용: 22,415), 냉동난백 15,300(가공용), 난황냉동 12,400(가공용)순이다.

할당관세 추천은 시장유통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선착순으로 가공용은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실수요자 선착순 방식으로 한다. 운송비 지원은 항공운송은 운송비의 50%를 톤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해상운송은 운송비의 50%를 톤당 9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우선 2월까지 수입통관되는 물량에 대해 적용하고, 국내 계란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계란(난가공품) 수입절차, 할당관세 적용 품목정보, 운송비 지원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aT 홈페이지에 계란 수입코너사이트를 만들어 농식품부, 식약처, 관세청 등 관련기관이 가진 계란수입 정보를 온라인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산란계 살처분으로 약화된 계란 생산기반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생산주령 연장, 산란계 수입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월까지 산란계를 수입할 경우 검역비와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산란계 알 생산 주령을 최대한 연장(68 100주령)하여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최대한 활용키로 하였다. 또한, 국내 업체가 보유한 원종계(GPS, 1만수)로부터 월 7만마리의 종계를 보급하고, AI 비발생국가에서 종계를 조기에 수입(13만수, ’17.3월까지)하여 종계 사육기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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