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aT,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오는 13일(금)까지 신청 접수 후 물류기기 임차료 최대 60% 지원

aT,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오는 13()까지 신청 접수 후 물류기기 임차료 최대 60%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오는 113()까지 2017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 신청 및 접수를 받아 보조금 14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은 팰릿, 플라스틱상자 등의 물류기기를 공동 이용하여 출하 규모화를 유도하고, 하역기계화 및 일관 팰릿타이징을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물류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일관 팰릿타이징은 농산물 원물을 산지에서부터 파렛트 작업하여 도매시장이나 대형유통업체 등의 최종 소비지까지 일관되게 파렛트로 유통시키는 것을 지칭한다. 사업대상자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공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의 농협조직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법인, 공영 도매시장이나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등이다.

 

지원신청자가 해당사업의 전산시스템인 aTpool.or.kr에 사업계획을 직접 입력하면 과거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물류기기 이용 임차료의 40%(공영도매시장 출하 시 60%)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는 물류기기공동이용 통합관리 시스템(aTpool.or.kr)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2016년의 경우 농협조직, 농업법인 등 660개소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여 물류기기 이용을 촉진한 바 있다.

 

aT 황형연 유통조성처장은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을 통해 사업자들의 산지 물류기기 이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물류 효율이 한층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산지 생산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 한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