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핫뉴스

가락시장 ‘무’ 포장출하‧물류화 속도 붙을 듯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4월부터 무 ‘차상경매’에서 포장된 물건들 지게차로 내린 뒤 ‘하차경매’로

가락시장 포장출하물류화 속도 붙을 듯

4월부터 무 차상경매에서 포장된 물건들 지게차로 내린 뒤 하차경매로 전환

4월부터 가락시장으로 보내는 는 포장출하를 비롯한 물류기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산지에서 출하시켜야 한다.

가락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현재 차상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무 거래관행을 선진화된 물류화로 전환시키기 위해 내년 4월부터 무 출하산지에서부터 박스포장이나 비닐 및 망포장 등으로 만들어 출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렇게 산지에서부터 포장작업이 진행된 물건들은 팰릿 등으로 적재하여 물류기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재한 뒤 출하되면 가락시장에서는 지게차로 내려 하차경매를 하게 된다.

 

가락시장 무 경매방법은 하차 진열된 물건에 한해서 적정한 팰릿단위로 경매를 하게되며 컨테이너 시장 하차는 안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물류기기이용 지원자금으로 적극 지원하게 되는데, 10kg 종이박스의 경우 육지 무는 8천원씩, 제주 무는 1만원씩의 물류효율화 자금을 지원해 준다.

공사는 그동안 무 하차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출하농가는 물론 산지유통인과 중도매인, 하역노조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해 오고 있어 무 포장거래가 본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도 가락시장의 무 하차거래 방침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2017년 팰릿 등 물류기기 지원예산은 146억원이 확보돼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사의 무 하차거래를 앞두고 포장화 하차거래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현장의 추가비용 발생등 애로사항만 바로바로 해결해 준다면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 무 하차거래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