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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태풍 피해복구 지원책 마련에 분주

하승봉 상무 “최고 3억원까지 보증지원 및 기준보증료율 0.1%적용 우대할 것”

농신보, 태풍 피해복구 지원책 마련에 분주

하승봉 상무 최고 3억원까지 보증지원 및 기준보증료율 0.1%적용 우대할 것

 

초강력 태풍 차바로 제주, 영남지역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피해 농어업인의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정식)이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신보는 태풍, 지진, 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지역의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를 위해농어업재해대책특례보증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재해피해 복구 자금 또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대해 동일인당 최고 3억 원 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보증비율, 신용조사방법, 기준보증요율(특별재난지역 기준보증료율 0.1% 적용)등을 우대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특례보증은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또는 정책자금배정문서를 발급받은 재해지역의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라면 누구든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농협중앙회 하승봉 신용보증기금 담당 상무는 태풍 차바로 실의에 빠진 농어업인들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특례보증지원에 최우선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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