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림 육성단지에 풍력발전 시설 설치 허용
산림청, 투자 활성화 위해 국유림 이용규제 개선… 30일 시행
앞으로 경제림 육성단지에 풍력발전 시설과 임산물 재배용 모노레일 설치가 허용된다. 또한, 산양삼 재배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림 면적도 10배나 확대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제림 육성단지로 지정되면 풍력발전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제림 육성단지라 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경제림 육성단지 중에서도 목재생산을 위해 집중 육성되는 인공조림지가 아니거나, 선도산림경영단지 등 특별히 경영·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아니라면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0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이루어지고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버섯·산나물·산약초 등을 재배하는 임업인의 국유림 이용 편의도 개선된다.
산양삼 재배 단지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림 면적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10만㎡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100만㎡까지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양삼의 6차 산업화를 돕기 위한 조치로 산양삼의 품질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