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동물약품협회, 신고품목 수출 영문증명 발급 신청방법 개선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정보관리 시스템 개선으로 수출활성화 촉진

동물약품협회, 신고품목 수출 영문증명 발급 신청방법 개선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정보관리 시스템 개선으로 수출활성화 촉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직무대리 노수현)는 최근 동물용의약품등의 해외 품목등록을 위한 수출용 영문증명 신청방법을 우편·방문에서 온라인 신청까지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품목은 동물용의약품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그 간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민원인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협회 신고품목은 정부기관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잘못 인식되는 등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동물용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수출 영문증명 발급신청 시 품목을 직접 입력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여 민원편의 증진과 수출업무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민원 업무 처리에 대한 민원인 애로, 건의사항 및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정부 3.0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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