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현)는 지난 20일 임상시험용 동물용 의약품 등이 품질 및 안전성이 확보되어 제조될 수 있도록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용을 위한 관련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은 상위법령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에 따라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 등이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시설이 아닌 연구기관 등에서 생산될 경우에도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이 확보되어 제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동물용의약품등의 신약 개발 촉진 및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정부 3.0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동물용의약품등의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