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14년 12월 18일 도입․시행된 동물복지 축산농장(육계) 인증제와 관련, 육계농장 1개소, 토종닭 농장 1개소에 대해 국내 최초로 육계분야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복지 육계농장 1,2호로 인증받은 농장은 전북 정읍과 안성에 소재한 7만수 규모 육계농장(H농장)과 3만5천수 규모 토종닭농장(A농장)이다.
이들 농장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에 따라 보다 넓은 사육공간과 외부위협을 피하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한 도구인 홰 및 쪼는 행동욕구를 충족시키기한 물건(나무조각 등)을 제공하는 등 닭 고유의 습성유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암모니아․CO2가스 농도 등 환기 관리, 적정한 급이․급수기 제공 등 사육환경 관리여건의 동물의 복지 수준이 일반농장 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사육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육밀도를 19수 및 30kg/㎡이하(기존 사육방식 25~6수 및 39kg/㎡)로 관리함으로써 닭들 간의 불필요한 먹이 경쟁을 막는 등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수준이 낮은, 즉 동물이 과도하게 밀집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경우, AI 등 질병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제공을 보장 할 수 없다고 제언하며, “건강한 동물의 필수 조건이 동물의 습성을 배려한 동물복지임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전했다. 또한,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육계에 이어 올해 말에는 한․육우․젖소 인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