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4개 공구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 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실행한 (주)한화건설 등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8억 5600만 원을 부과하고, ㈜한화건설와 ㈜태영건설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형 국책 사업인 둑 높이기 건설공사 관련 입찰 담합 조치를 통해 입찰 담합 관행의 주의를 또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하여 국가 ‧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공공 사업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과실(예산 절감 등)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성숙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